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시행 2023. 7.10.] [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2186호, 2023. 7.10.,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서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다문화가정 학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의 유치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 <개정 2022. 2. 21.>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 에 해당하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1호 에 해당하는 사람

3. 그 밖에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자녀로서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각급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정 학생의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다문화교육 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다문화교육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

2. 다문화교육 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 방안

3. 다문화교육 추진을 위한 인적자원 활용 방안

4. 다문화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연구 추진 방안

5.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제 구축 방안

6. 그 밖에 다문화교육 추진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다문화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다문화교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중·장기계획의 수립

2.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관련 주요 시책의 개발·기획·조정

3. 그 밖에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정책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외부위원이 전체 위원의 1/3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21., 2023.7.10.>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 9. 21.>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다문화교육 담당이 된다.

제10조(수당 등) 외부위원 중 회의 참석자에 대해서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4.12.>

제11조(다문화교육 특별학급 설치) ① 교육감은 특별한 교육지원을 필요로 하는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하여 다문화교육 특별학급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특별학급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해야 한다.

제12조(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문화교육 정책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 8. 10., 2019. 7. 10.>

②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개정 2016. 8. 10., 2019. 7. 10.>

③ 다문화교육 정책학교는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개정 2016. 8. 10., 2019. 7. 10.>

[제목개정 2016. 8. 10., 2019. 7. 10.]

제13조(교원연수)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각급 학교의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충분한 연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4조(다문화가정 학생 지원)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 8. 10., 2022. 2. 21.>

1. 다문화가정 학생의 체험학습, 국제교류 등 다양한 교육활동에 필요한 비용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의 유치원에 재학하고 있는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다문화가정 유아에 대한 공통 교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제15조(다문화교육센터 설치 등) ①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진흥 및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문화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다문화가정 학생 및 학부모를 위한 교육·상담

2.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3. 일반학생 및 학부모 대상의 다문화 이해 교육

4. 교직원 대상의 다문화 이해 및 전문성 증진교육

5. 그 밖에 다문화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교육감은 센터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문화가족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고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2. 11.]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 8. 10.>

[제15조에서 이동 <2017. 12. 11.>]

부칙 <제239호,2012.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7호,2016.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4호, 2017.1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86호, 2019.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47호, 2020.9.2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51호,2021.4.12>(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⑯ 생략

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등 실비변상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⑱ ~ ㉑ 생략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부칙 <제1908호,2022.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86호,2023.7.10>(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